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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4508
작성일 2019.11.26,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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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자, 출국 전 신고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해외이주/유학 등 출국 전 신고 안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라면 출국 전까지 유학 및 이주 계획을 신고하고 보증인 입보 후 상환의무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미신고시 전액상환 의무가 부과"되며 제44조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해외이주/유학신고-.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 로그인 >> 학자금대출 신고>>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온라인 고객상담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T. 1599-2000, 대출현황 및 자발적 상환, 해외이주 유학 신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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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범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