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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1328
작성일 2019.07.10,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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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2019-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일정 안내 ★★ |
2019-2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 / 취업후상환 / 일반 학자금대출 신청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2019-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사랑나눔장학금은 학기중 현금지급예정이므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및 백분위 70점(1.6/4.5) 이상자 중 학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일정- 농촌출신 학자금융자 신청: 7/10 수 ~ 7/19 금 18:00시- 일반 / 취업후상환 등록금대출: 7/12 금 ~ 10/18 금 14:00시- 일반 / 취업후상환 생활비대출: 7/22 월 ~ 11/14 목 18:00시※ 생활비대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신청일자는 12일 부터이나 학교일정상 22일부터 가능함.☆ 대출 실행일정(대출 신청 후 "대출승인" 상태시 가능)- 농어촌 / 일반 / 취업후상환 등록금대출: 등록금 납부일 09:00~16:00*등록금대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 학교 로 등록금을 대신납부하므로, 학생 개별 가상계좌 유효시간(은행 영업시간)에만 실행가능- 일반 / 취업후상환 생활비대출: 7/22 월 ~ 11/15 금 17:00시☆ 특별승인(특별추천) 제도 안내 - 특별승인: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혹은 등록금 자비납부 후 등록금대출시 대출거절 상태에서 구제신청할 수 있는 제도 1.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직전학기 평점평균 1.0~1.59 혹은 취득학점 12학점 미만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에지에서 직접 신청(재학기간 중 2회만 가능) ☆단, 사고 및 질병으로 4주(28일)이상 입원한 학생의 경우 특별승인 성적기준 없이 특별승인 가능 (3개월 이내 발급한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퇴원확인서/진료확인서) 제출시) 2. 재학생 기등록/기납부 특별승인: 등록금대출을 미리 신청하지 않아 자비로 납부한 뒤 자신의 통장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첨부파일 "특별승인 요청서"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재학기간 중 1회만 가능) ☆주의사항 1. 등록금대출의 경우 대출신청 후 등록금 납부 일정에 맞춰 "실행하기" 버튼을 눌러야 함. (신청 후 대출 "실행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대출실행 안됨) 2. 생활비대출의 경우 등록금납부기간에는 실행 불가(등록금 납부 마지막날 일괄 기등록처리 예정) 3. 등록금 분할납부자의 경우 분납1차는 학자금대출 불가. 생활비대출은 분납 2차 완료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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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희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