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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8070 작성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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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 2020-1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모집 연장 안내
1.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가. 지원대상 
    1) 일반대 3학년 이상 (1980.1.1 이후 출생자)
    2) 직전학기(2019.2학기)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정규학기)
  나. 장학금 :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장학금 2,000,000원(매학기 지원/ 최대 4학기)
  다. 장학생 의무사항
    1) 의무종사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의무종사 미이행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2) 의무교육 :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 필수 이수
    3) 보증보험 가입 :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학기별로 가입
  라. 신청기간 : 2020.3.9 ~ 4.6(월)
  마. 신청절차 : 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접속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학생장학시스템』 으로 이동 → 회원 가입 후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작성자 윤미덕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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