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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7824 작성일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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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국가근로]2020-1학기 출근부 작성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학생복지팀입니다.
2020학년 1학기부터 바뀐 출근부 입력 시 유의사항입니다.

※ 출근부 작성 시 유의사항

 
1. 출근부는 즉시 입력(단, 근로일 포함 3일이 지나면 입력 불가)
2. 활동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분단위 입력불가)
3.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근로장학생 자격 제한

◎ (입력원칙)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근로 후 즉시(근로일 포함 3일 이내)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 (관리자 예외 입력) 부득이한 경우, 기관 또는 대학이 근태여부를 확인하여 대신 입력이 가능하나
학생이 누락한 출근부에 대해서 예외입력횟수는 학기당 10회로 제한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은 제외)
 
감사합니다.
파일
작성자 이다영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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