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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31707
작성일 2019.12.06,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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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 신청 기간 연장 안내 |
가. 장학명 : 농어업인자녀장학금,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나. 자격 1) 농업인자녀장학금 ① 농어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대한민국 국적자) ②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2.6이상 2)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① 대한민국 국적자(일반대 3학년 이상)로 1980.1.1일 이후 출생 재학생 ②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1.6 이상 나. 신청기간 : 2019.12.19(목) 10:00 ~ 2020.01.07(목) 17:00 청년창업농육성장학 기간 연장 : 2021.01.11(화) 까지 다.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접속 →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 장학 선택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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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미덕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