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와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6·25전몰군경 손자녀의교육비 경감 및 학업의욕 고취를 위하여 보훈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대상자가 되는 학생은 첨부 문서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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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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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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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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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조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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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중 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유공자의 자녀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만 해당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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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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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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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첫 학기 신입생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하며, 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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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장학》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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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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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신청 시 국가유공자의 수권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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