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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1864 작성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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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2021년도 1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
대상: 선원법 제 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대학생)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 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가. 신청기간: 3월 1일 ~ 4월 9일
 
 
나. 선발횟수: 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다. 선발인원 : 대학생 (130명) 
 
 
장학금액: 대학생 본인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제출 서류 및 접수방법 안내사항은 붙임파일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작성자 장민경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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