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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규정안내
조회수 5923
작성일 2018.03.13,
제목 | 부정청탁금지법 개정(‘18.1.17.시행)에 따른 대학교 이해증진사업 강사료 지급관련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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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 ODA 교육원 강의료 지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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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유화 (기획처 평가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