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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규정안내
조회수 4486
작성일 2017.09.01,
제목 | 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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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서 '법'이란 '청탁금지법'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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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은 (기획처 평가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