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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청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8. 3. 18

변경 2021. 1.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청석학원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105조에 의거 설치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평의원회는 정관 106조에 의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2021.01.13)

  • 1. 교원 3인
  • 2. 직원 2인
  • 3. 조교 1인 (신설 2021.01.13)
  • 4. 학생 1인 (호 변경 2021.01.13)
  • 5. 동문 1인 (변경 2021.01.13)
  •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 (호 변경 2021.01.13)

제3조(자격)

평의원회의 평의원 자격은 각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1. 교원대표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변경 2012.7.17)
  • 2. 직원대표는 10년 이상 정규직원으로 재직하고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 3. 조교대표는 재직 중인 조교로 평의원 임기만료일까지 평의원으로 활동 가능한 자 (신설 2021.01.13.)
  • 4. 학생대표는 5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호 변경 2021.01.13.)
  • 5. 동문대표는 동문회칙에 따라 정회원으로 있는 자 (호 변경 2021.01.13.)
  • 6. 대학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호 변경 2021.01.13.)

제4조(선임)

  • ① 평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
    • 1. 교수는 비즈니스대학, 인문사회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 보건의료과학대학, 사범대학과 교양대학 및 직할학부의 당해 학장이 주관하는 단과대학 교수회의에서 각 1인을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변경 2012.7.17, 2020.07.28)
    • 2. 직원은 사무처장이 주관하는 직원회의에서 팀장 1인, 직원 3인을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변경 2012.7.17)
    • 3. 조교는 교무처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1.01.13.)
    • 4. 학생은 총학생회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호 변경 2021.01.13.)
    • 5. 동문은 총동문회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호 변경 2021.01.13.)
    • 6.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호 변경 2021.01.13.)
  • ② 평의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 후보를 총장에게 제1항과 같이 추천하여 위촉한다.

제5조(임기)

  • ①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② 각 구성단위는 평의원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평의원 후보를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상실)

  • ①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변경 2021.01.13.)
    • 1. 퇴직
    • 2. 휴직
    • 3.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파견, 연구년
    • 4.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 ② 학생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 1. 졸업
    • 2. 휴학
    •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 파견
    • 4.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제7조(의장과 부의장)

  •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소집 및 통보)

  • ① 평의원회는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총장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회의개최일 7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회의 개최를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회의 관련자료는 3일 전에 제공한다. (신설 2018.02.28.) (변경 2021.01.13.)

제8조의2(회의운영)

  •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학교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한다.
  •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며, 간서명은 회의에서 지정된 2인이 한다.
  • ③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은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조 신설 2018.02.28.)

제9조(의사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0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제3호, 제4호 및 제6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6.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사무관장)

평의원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변경 2009.2.10)

제12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 ⓛ 평의원회에 개방이사 추천을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1. 대학평의원회 위원 : 1인
    •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3인
    • 3. 이사회 추천 위원 : 3인
  •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회의는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의 추천 사유 발생 시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3조(개방이사 추천)

위원장은 법인정관 제2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14조(개방이사 후보자)

  • ① 개방이사 후보자는 추천위원회 위원이 추천한다.
  • ②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시 후보자의 학력, 현직 및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추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추천시 필요한 서류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③ 평의원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개방이사 후보자의 자격)

개방이사 후보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 및 법인정관 제30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추천감사 추천)

추천위원회는 추천 감사 1인을 단수 추천하며, 후보자의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009년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의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의원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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