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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8.5.29.] [대통령령 제28900호, 2018.5.28., 일부개정]

제4조(학칙)

  •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2014.12.16., 2018.5.28.〉
    •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 2.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 3. 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 및 징계
    •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
    •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 7. 등록 및 수강 신청
    • 8. 공개강좌
    • 9. 교원의 교수시간
    •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 12. 삭제 〈2006.1.13.〉
    • 13.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 14. 학칙개정절차
    • 15.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 16.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17.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② 국립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 ③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3., 2012.1.6.〉
  • ④ 삭제 〈2012.1.20.〉
  • ⑤ 삭제 〈2012.1.20.〉

제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 ①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ㆍ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③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9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⑤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 ⑥ 법 제19조의2제7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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