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실 소개

학칙 및 규정

  • 장애학생지원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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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종합상담센터 규정 제3조 제9호 및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장애학생의 복지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장애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실(이하“지원실”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변경 2011.3.21, 2018.02.13, 2020.10.22)

제2조 (사업)

센터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변경 2018.02.13.)

  • 1.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 2. 장애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 3. 장애학생의 상담,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 4.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 5. 학습보조기자재 및 보장구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 6. 장애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편의를 위한 지원 사항(변경 2022.08.08.)
  • 7.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2.08.08.)

제 2 장 조직

제3조 (자치기구)

지원실의 목적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로 구성된 자치기구를 둘 수 있다. (변경 2018.02.13.)

제4조 (임.직원)

  • ① 이 지원실에 실장을 두며, 필요시 자체직원을 둘 수 있다. (변경 2018.02.13.)
  • ② 실장은 학생종합상담센터장이 겸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변경 2018.02.13.)
  • ③ 실장은 지원실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변경 2018.02.13.)
  • ④ (삭제 2018.02.13.)

제 3 장 위원회

제5조 (운영위원회)

  • ① 지원실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변경 2018.02.13.)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실장이 된다. (변경 2018.02.13.)
  • ③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실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변경 2018.02.13.)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지원실의 제 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2018.02.13.)
    • 2. 지원실의 활동에 관한 장ㆍ단기 기본계획 수립(변경 2018.02.13.)
    • 3. 지원실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변경 2018.02.13.)
    • 4. 기타 지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2018.02.13.)

제6조 (자문위원)

센터의 목적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하고 지역사회의 장애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대학교 또는 외부기관의 장애인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지원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신설 2011.3.21)
    •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은 운영위원이 겸한다.(신설 2011.3.21)

제8조 (소집 및 회의)

  • ① 운영위원회는 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실장이 소집한다. (변경 2018.02.13.)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변경 2011.3.21)

제 4 장 재정

제9조 (제정)

지원실의 재정은 교비와 외부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변경 2018.02.13.)

제10조 (회계년도)

지원실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변경 2018.02.13.)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규정) 이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규정의 시행에 따라 장애지원센터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규정명칭 변경) 기존 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을 장애학생지원실규정으로 규정명칭을 변경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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