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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과] 2018-1 교내장학(현금지급) 신청 안내 (교내교직장학신청서/학원교직장학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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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 상 자 : 붙임문서 참조 다. 신청기간 : 2017. 3. 12(월) ~ 3. 22(목) 라. 제출장소 : 학생복지팀(대학문화관 2층 211호) 마. 제출서류 : 붙임문서 참조(※ 2018-1선감면 수혜자는 제외) 장학 선발 기준 장학금급여규정 제2장 제5조(선발), 제4장 제1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 급여 지침 제3장 제5조(선발 및 지급) 및 교내장학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별표3] “3. 신청장학” 관련입니다. 1. 학원설립장학 - 대상 : 본 청석학원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자녀 - 신청서류 : 학비감면신청서 1부, 관계증명서 1부, 신한은행통장사본 1부. 2. 학원교직장학1 - 대상 : 학원 임원(이사, 감사) 자녀 - 신청서류 : 학비감면신청서 1부, 관계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신한은행통장사본 1부. 3. 교내교직장학 - 대상 : 가. 본교 및 학원본부에서 2년 이상 재직중인 정규교직원, 계약직원 본인 및 자녀 나. 본교에 재직중 사망하거나 명예퇴직한 교직원의 자녀. 단 교직원의 사망시 나 명예퇴직시의 재학생과 휴학생에 한함. 다. 본교 및 학원본부에서 재직중인 정규교직원으로 본인이 가장인 경우 형제 자매중 1인 - 신청서류 : 학비감면신청서 1부, 관계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신한은행통장사본 1부. 4. 학원교직장학 - 대상 : 본교를 제외한 청석학원 교직원 및 자녀 - 신청서류 : 학비감면신청서 1부, 관계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신한은행 통장사본 1부. - 신청시기 : 매학기 신청 * 우리대학교 모든 일반장학금 지급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기준(1,2학년-15학점 이상, 3학년-14학점 이상, 4학년-9학점 이상, P/NP과목은 제외한 학점 기준) - 직전학기 신청평점평균 2.6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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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민지 (반도체공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