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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관 환불규정 안내
청주대학교 생활관 환불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제적, 자퇴, 휴학 및 임의로 퇴사하는 자(변경 2018.02.13.)

퇴 사 일

관리비 환불액

식 비

12주 이내 퇴사

관리비에서 150,000원을 공제 후 총액에서 일할 계산한다.

{(총관리비 150,000) / 총 거주일수} X 잔여일수

일할계산

환 불

12주 이후 퇴사

환불하지 않음

2. 삭제(2018.02.13.)

3. 퇴사처분을 받아 강제로 퇴사하는 자(변경 2018.02.13.)

퇴 사 일

관리비 환불액

식 비

12주 이내 퇴사

관리비의 30%를 공제 후 총액에서 일할 계산한다.

{(총관리비 - 총관리비의 30%) / 총 거주일수} X 잔여일수

일할계산

환 불

12주 이후 퇴사

환불하지 않음

파일
작성자 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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