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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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학부, 초급대학에 법과 설치의 학칙 변경 인가(학생정원 800명)

    2. 학생정원변경 인가(법학과 300명)

    3. 교육법 시행에 의한 초급대학 병설폐지 (수료자 법과 59명, 1952.03.31 수료)

    4. 법학부에 정치학과 증설 인가

    5. 법학부를 청주시 내덕동 36번지로 위치변경 인가

    1. 학생정원 변경 인가(법학과 200명)

    2. 학과 학생정원 변경 인가 - 법학과 160명

    3. 학칙변경 인가 - 법학과 주간 120명, 야간 100명 신설

    4. 학칙변경 인가 법학부 - 법학과 120명, 법학과(야) 100명

    5. 학칙변경 인가(학년별 정원제 시행)

    1. 학칙변경 인가로 법학과 10명 증원

    2. 학칙변경 인가로 법학과(야) 10명 증원

    1. 종합대학교 승격 - 법정대학 체제로 개편

    2. 법정대학을 법과대학으로 개편(공법학과, 사법학과 분리)

    1. 법과대학 이전(구 예술대 건물 개보수)

    2. 199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인가(법과대학 법학과 야간(40명) 신설)

    3. 공사법학과 통폐합 : 법학과 80. 법학과(야) 80

    4. 99학년도 대학정원 조정 : 법학부 10명 증원, 법학부 야간 20명 감축
      모집단위 통폐합 : 법학부 90(법학전공), 법학부(야) 60(법학전공)

    1. 2004학년도 대학정원 조정 : 법학부(야간) 40명

    2. 2005학년도 대학정원 조정 : 법학부 120명(30명 증원), 법학부(야간) 10명

    3. 2006학년도 대학정원 조정 : 법학부(야간) 폐과

    4. 2008학년도 대학정원 조정 : 법학부 100명

    5. 중국 산동정법학원(山東政法學院)과 교류협정서 체결

    6. 대학원, 법과대학(구 사과대학, 사범대학) 개축으로 법과대학 이전

    1. 주간 1개 학부 입학정원 90명 정원 조정

    2. 대학정원조정으로 입학정원 70명 정원조정